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꿀팁

2024 근로, 자녀 장려금 자격 요건

by 별빛여름 2024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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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,자녀장려금
근로,자녀장려금

 

지원대상

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

 

선정기준

1. 소득요건 :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(근로장려금)

  • 단독가구 : 2,200만원 미만
  • 홑벌이 가구 : 3,200만원 미만
  • 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 미만

(자녀장려금)

  • 4,000만원 미만

2. 재산요건

  • 전년도 6월 1일 현재,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

 

3. 가구요건

  • 단독가구 : 배우자1), 부양자녀2), 70세 이상 직계존속3)이 모두 없는 가구
  • 홑벌이가구 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)
  • 맞벌이가구 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 

1) 배우자 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 : (18세 미만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
3) 직계존속 : (70세 이상) and (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) and (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)

 

근로,자녀장려금신청
근로,자녀장려금신청

 

 

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확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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